도로에 팬 구덩이를 방치, 이로인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국가에 70%의 손
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김문수부장판사)는 31일 김정수씨(부산진구 양
정4동 44의8)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들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관리 책임이 있는 관할구청은 도로의 하자가 생
겼을 경우 즉시 보수하거나 적어도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등 제반 안전조치
를 강구해야함에도 1개월동안 방치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며 이같이 판결
했다.
원고 김씨는 남편 김재홍씨가 작년 7월28일 부산 1나3873호 스텔라 승용차
를 운전, 집으로 가던 중 양산군 동면 가산리 호포마을편도 2차선 도로에서
대형트럭 뒤따라가다 1차선과 2차선 사이에 방치된 가로 1.4m, 세로 1.25m
의 구덩이에 차가 튕기면서 도로변의 바위를 들이받아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