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버스로 귀성도중 사고땐 보험금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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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 16부는(이종욱 부장판사)는 30일 지난89년 추석때
불법영업하는 관광버스를 타고 귀향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은
이은기씨(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등 8명이 럭키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에서 "비사업용버스를 운행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보
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를 낸 버스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
은 사실이나 영리목적에 이용할 수 없는 비사업용버스를 불법운행하다
사고를 낸 만큼 피고측은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불법영업하는 관광버스를 타고 귀향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은
이은기씨(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등 8명이 럭키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에서 "비사업용버스를 운행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보
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를 낸 버스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
은 사실이나 영리목적에 이용할 수 없는 비사업용버스를 불법운행하다
사고를 낸 만큼 피고측은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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