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등 전국 8개 자연계 대학원과 대학부설및 일반연구소 6곳이
병역특례업체로 신규 지정돼 내년부터 이들 기관의 연구요원은 병역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29일 병역특례업체 대상기관으로 14개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병무청에 이를 심사해주도록 요청했다.

올해 선정된 "특례업체"는 건국대 국립 교원대 서울시립대 명지대 아주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의 자연계 대학원과 고려대부설 노동문제연구소및
법학연구소 서강대 경영연구소 숭실대 생산기술연구소 한양대
기초과학연구소등이며 비대학기관으로는 한국조세연구원(정부출연
연구기관)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이들 14개 직장에 근무하는 병역미필 연구요원은 내년부터
특례보충역에 편입돼 5년간 계속 근무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간주된다.

지난 90년부터 시행한 병역특례업체 제도는 주요 연구기관 종사자가
병역에 따른 연구활동의 단절을 겪지 않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및
학문발전을 도모하기 위한것으로 지금까지는 서울대 자연계 대학원및 이
대학의 8개 부설연구소등 전국적으로 모두 69개 연구기관이 병역특례업체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