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7일 지방단체장선거연기의 위헌여부를 가리는 두번째 심리
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심리를 다음달 8일로 또 연기시켰다.

이날 심리에서 재판관들은 단체장선거 연기의 위헌여부는 차치하고 선거연
기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도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정치권을
의식한 내부갈등이 적지 않음을 보여줬다.

일부 재판관들은 선거연기가 위헌이고 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도 아니기때
문에 가급적 빨리 위헌여부를 마무리짓자는 의견을 낸 반면, 또 다른 재판
관들은 보다 신중한 심리를 해야한다며 종기종결에 반대의견을 내 결국 다음
달 8일로 심리를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