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항로 외국적선박에 웨이버 신청기간 대폭 단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중항로에 수출입화물을 실어나르는 외국적선박에 대한
웨이버(국적선박불취항증명서)신청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해항청은 27일 선주협회에 지침을 시달,곡물 양회등 11개웨이버적용화물에
대한 신청기한을 종전 선적예정 30일전(철강제품은 15일전)에서 일괄적으로
5일전으로 완화토록 했다.
해항청의 이같은 조치는 무역협회가 현재 컨테이너정기선외에는 국적선이
전혀 취항하지 않고있는 한.중항로에서 웨이버를 징구하는것은 페단이
많다며 이의 철폐를 건의해온데 따른 것이다.
한.중간에는 14척의 정기컨테이너선박(7월말실적 6만6천6백64TEU)외에는
대부분 국적선사들이 용선한 외국적선박등이 부정기로 운항하면서 화물을
실어나르고 있어 화주들이 웨이버징구등의 번거로움 때문에 특히
소형화물의 선박수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웨이버(국적선박불취항증명서)신청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해항청은 27일 선주협회에 지침을 시달,곡물 양회등 11개웨이버적용화물에
대한 신청기한을 종전 선적예정 30일전(철강제품은 15일전)에서 일괄적으로
5일전으로 완화토록 했다.
해항청의 이같은 조치는 무역협회가 현재 컨테이너정기선외에는 국적선이
전혀 취항하지 않고있는 한.중항로에서 웨이버를 징구하는것은 페단이
많다며 이의 철폐를 건의해온데 따른 것이다.
한.중간에는 14척의 정기컨테이너선박(7월말실적 6만6천6백64TEU)외에는
대부분 국적선사들이 용선한 외국적선박등이 부정기로 운항하면서 화물을
실어나르고 있어 화주들이 웨이버징구등의 번거로움 때문에 특히
소형화물의 선박수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