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보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대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은 곧바로 현대그룹계열사에
대한 신규여신중단등의 제재조치를 해제키로했다.
현대그룹은 27일 종업원의 현대중공업 주식청약대금에 대한 납입과
환불절차를 끝내고 28일 가지급금 회수정리를 완료한다고 밝혔다.
정주영씨와 그일가는 현대중공업소유주식중 1천2백66만7천주를 그룹계열사
종업원에게 매각하고 그대금으로 가지급금 미상환분 1천5백14억원을
정리하는 것이다.
현대가 가지급금 회수를 은행에 통보하면 가지급금 미회수에 따른
금융제재가 풀릴것으로 보인다.
은행측은 가지급금을 회수할때까지 대출기한연장불허 대환발행규제
부동산취득승인불허등의 금융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