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이동전화사업자 특혜시비에 이어 무선호출(삐삐)부문에서도 심사
기준에 의혹이있다며 관련업계에서 사업자선정 전면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체신부가 사업자선정결과와 함께 발표한
"무선호출사업 허가시사 평가기준"은 주주구성의 적정성부문에서 상장법인
민간중소기업을 우대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가중치는 상장기업
1백10점,민간기업 3백40점,중소기업 4백10점등으로 상장기업부문이
상대적으로 낮게 취급되는등 항목간 배점에 균형을 잃고있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특히 전체주주의 상장법인 비율항목에 40점을 준 반면 중소기업참여
지분비율에서는 2백70점을 배점,수도권에서 1위를 한 단암산업의
서울이동통신에 유리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서울이동통신은 비상장 영세기업으로만 구성돼있다.

또 향락 퇴폐업종과 부동산 투기등의 전력이 있는 업체는 낮은 점수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선정과정에서는 35점만을 배점했을 뿐아니라
부동산임대업을 하고있는 업체들이 오히려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는 것이다.

한편 대구 경북 부산경남 광주 전남 대전 충남등지에서도 개인주주가
상당수포함되있고 호텔이 참여하고있는 컨소시엄이 선정되는등 정부의
결정이 납득될수없다며 반발하는 업체들이 크게 늘고있다.

체신부관계자는 이와관련 "상장기업및 중소기업부문에서 상장기업에
점수를 많이 주면 중소기업우대정책과 정면배치된다"며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상장 중소기업이 많지않아 상장기업위주의 채점을 할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