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과 중국의 수교에도 불구하고 중국내 살고있는 한국교포
대해 우리나라 국적의 회복과 국내영주귀국을 불허할 방침이다.
27일 외무부. 법무부등에 따르면 중국교포의 경우 한.중관계의 특수
성을 감안, 해외교포로서의 지위회복이나 우리국적회복과 이에따른
국내영주귀국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