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러시아간 기본관계조약이 26일 외무부에서 노창희외무부차관과
알렉산더 파노프주한러시아대사간에 서명됐다.

이 조약문안은 지난 6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한.러양국실무대표단
회담에서 합의됐으며 오는 9월16~18일로 예정된 옐친대통령 방한때
노태우대통령과 옐친대통령이 정식서명할 예정이다.

이 조약은 전문과 본문15개조로 구성돼 앞으로 한.러간
우호협력관계발전의 기틀이 된다.

양국은 조약전문에서 양국간 불행한 과거역사를 극복하기위해 공동
노력할것으로 다짐하고 자유민주주의 인권존중 시장경제원칙등 양국간
가치관의 공유를 확인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역사의 새장을 열어갈것을
선언하고있다.

본문 15개조는 <>한.러양국이 국제법의 제원칙에 입각해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상호무력위협과 무력행사 금지및 분쟁의 평화적해결
<>양국국가원수와 외무장관 정부각료간의 정기적인 협의 <>경제 산업 무역
투자 과학기술 문화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 증진 <>양국거주
소수민족보호등의 내용을 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