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금융계 "담보 매입전담기관"설립 관심사 ..김형철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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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김형철특파원]일본금융계에 "담보부동산 매입전담기관"설립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담보물건의 환금성을 높여 은행경영의 숨통을
터주고 주식시장및 경기활성화로도 이어질수 있다는 기대감때문이다.
이러한 구상은 25일 하타쓰토무대장상이 밝힌 경기부양책에 포함됨으로써
그실현을 목전에 두게 됐다.
지금 일본의 은행들은 부실채권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융계에는
일본은행들이 떠안고 있는 부실채권이 30조엔에 달한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이중 대손상각이 불가피한 악성채권은 약 7조 8조엔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상태이니 이들 담보물건을
처분할수도 없다. 게다가 증권불황으로 보유주식도 급락,손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정부는 이같은 은행의 경영난을 덜어주기위해 불량채권의 현금화가
가능한 담보부동산매입기관설립안을 내놓게 된 것이다.
은행업계는 이 기관설립모델로서 지난 87년3월에 설립한
"JBA인베스트먼트"를 들고있다. 중남미국가등 누적채무국들의 채권매입을
전담하는 회사이다. 이 회사는 일본의 도시은행 장기신용은행
신탁은행등이 공동출자해 설립됐다. 대장성은 이 회사에서 매입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매각손만큼 면세혜택을 주도록 했다.
이를 응용한 것이 담보부동산매입기관이라 할 수 있다.
알려진바로는 담보부동산매입회사는 주요민간은행과 장기신용은행등이
10억엔의 자본금을 공동출자해서 세워진다.
이를통해 4조9천6백억엔에 달하는 민간금융기관들의 부실담보부동산의
상당분을 매입한다.
개개의 은행들은 채권으로 취득하고있던 부동산이 매각되면서 당장은
채권액과 담보매각액과의 차액으로 발생하는 매각손을 감수해야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운용할수 없었던 자본을 줄여 회수한 자금으로
신규대출을 할수있게 된다.
또 부동산경기가 되살아나면 "담보부동산매입회사"가 사들였던 부동산을
처분해 매각익을 거둘 수도 있다.
그러나 은행업계는 민간자본만으로 담보부동산매입기관을 설립하는데는
반대한다.
은행의 불량채권중에는 주택금융전문회사등 공적성격이 강한
비은행금융기관것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방대한 금액의 담보부동산매입
보유비용등을 감안할때 민간자금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기관이 제구실을 하려면 민관합동의 출자와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윤을 추구하지않는 민관합작이어야만
일본은행법27조에 의한 일은특별융자나 정부계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가 쉽다는 것.
현재 대장성이나 일본은행은 우선 민간은행들의 출자가 전제조건이라며
공적자금의 지원에는 소극적이다.
재원이외에도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매입부동산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도 어려운 과제이다.
대장성이나 금융계는 아직 난제들은 있지만 차입금총액이 15조엔에 달하는
주택금융전문회사들의 구제를 위해서도 이 기관의 설립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담보부동산매입회사설립구상에 대해 일단 환영의 의사를
비치고 있다.
부동산매입규모가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정도에 달한다면
부동산거래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담보물건의 환금성을 높여 은행경영의 숨통을
터주고 주식시장및 경기활성화로도 이어질수 있다는 기대감때문이다.
이러한 구상은 25일 하타쓰토무대장상이 밝힌 경기부양책에 포함됨으로써
그실현을 목전에 두게 됐다.
지금 일본의 은행들은 부실채권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융계에는
일본은행들이 떠안고 있는 부실채권이 30조엔에 달한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이중 대손상각이 불가피한 악성채권은 약 7조 8조엔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상태이니 이들 담보물건을
처분할수도 없다. 게다가 증권불황으로 보유주식도 급락,손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정부는 이같은 은행의 경영난을 덜어주기위해 불량채권의 현금화가
가능한 담보부동산매입기관설립안을 내놓게 된 것이다.
은행업계는 이 기관설립모델로서 지난 87년3월에 설립한
"JBA인베스트먼트"를 들고있다. 중남미국가등 누적채무국들의 채권매입을
전담하는 회사이다. 이 회사는 일본의 도시은행 장기신용은행
신탁은행등이 공동출자해 설립됐다. 대장성은 이 회사에서 매입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매각손만큼 면세혜택을 주도록 했다.
이를 응용한 것이 담보부동산매입기관이라 할 수 있다.
알려진바로는 담보부동산매입회사는 주요민간은행과 장기신용은행등이
10억엔의 자본금을 공동출자해서 세워진다.
이를통해 4조9천6백억엔에 달하는 민간금융기관들의 부실담보부동산의
상당분을 매입한다.
개개의 은행들은 채권으로 취득하고있던 부동산이 매각되면서 당장은
채권액과 담보매각액과의 차액으로 발생하는 매각손을 감수해야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운용할수 없었던 자본을 줄여 회수한 자금으로
신규대출을 할수있게 된다.
또 부동산경기가 되살아나면 "담보부동산매입회사"가 사들였던 부동산을
처분해 매각익을 거둘 수도 있다.
그러나 은행업계는 민간자본만으로 담보부동산매입기관을 설립하는데는
반대한다.
은행의 불량채권중에는 주택금융전문회사등 공적성격이 강한
비은행금융기관것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방대한 금액의 담보부동산매입
보유비용등을 감안할때 민간자금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기관이 제구실을 하려면 민관합동의 출자와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윤을 추구하지않는 민관합작이어야만
일본은행법27조에 의한 일은특별융자나 정부계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가 쉽다는 것.
현재 대장성이나 일본은행은 우선 민간은행들의 출자가 전제조건이라며
공적자금의 지원에는 소극적이다.
재원이외에도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매입부동산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도 어려운 과제이다.
대장성이나 금융계는 아직 난제들은 있지만 차입금총액이 15조엔에 달하는
주택금융전문회사들의 구제를 위해서도 이 기관의 설립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담보부동산매입회사설립구상에 대해 일단 환영의 의사를
비치고 있다.
부동산매입규모가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정도에 달한다면
부동산거래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