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는 선박총t수를 기준으로 t당 14만6천원(1백33SDR)씩 최대
1백54억원(1천4백만SDR)까지 배상책임을 지게된다.
또 화주인 정유업자들도 선주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6백60억원(6천만SDR)까지 피해보상을 해줘야한다.
교통부는 25일 유조선의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배상책임을
강화하고 어민등 피해자의 피해배상을 보장해주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안"을 마련,오는 28일 입법예고한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법안에 따르면 유류오염손해에 대해 선주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해 배상능력을 보장토록 했다.
또 대형오염사고가 일어났을때 선주의 책임한도액만으론 피해보상에
한계가 있으므로 유류화주인 국내정유사들로 하여금 국제기금에
가입,보상책임을 지도록했다.
특히 연안을 운항하고있는 소형선박소유자의 배상재정능력이 취약함을
감안,선주의 보장보험가입의무를 국제협약기준(2천t이상)보다
강화,2백t이상으로 하여 거의 모든 유조선이 포함되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