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동안 자신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보은
피고인(22. 단국대무용과2)과 김씨의 남자친구인 김진관피고인에 대해 2심
서도 징역12년이 각각 구형됐다.

서울고검 송인준검사는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순영부장판사)심
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지만 범행이 사전에 치밀
하게 계획됐고 범행을 은폐한 점과 인간의 최고가치인 생명을 박탈한 행위
자체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 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포와 무기력상태가 계속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며 설령 계획적 범행이라도 달리 호소할
길이 없었던 피고인들로서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