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버지 살해 김보은피고인에 2심서도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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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동안 자신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보은
피고인(22. 단국대무용과2)과 김씨의 남자친구인 김진관피고인에 대해 2심
서도 징역12년이 각각 구형됐다.
서울고검 송인준검사는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순영부장판사)심
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지만 범행이 사전에 치밀
하게 계획됐고 범행을 은폐한 점과 인간의 최고가치인 생명을 박탈한 행위
자체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 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포와 무기력상태가 계속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며 설령 계획적 범행이라도 달리 호소할
길이 없었던 피고인들로서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고 주장했다.
피고인(22. 단국대무용과2)과 김씨의 남자친구인 김진관피고인에 대해 2심
서도 징역12년이 각각 구형됐다.
서울고검 송인준검사는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순영부장판사)심
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지만 범행이 사전에 치밀
하게 계획됐고 범행을 은폐한 점과 인간의 최고가치인 생명을 박탈한 행위
자체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 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포와 무기력상태가 계속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며 설령 계획적 범행이라도 달리 호소할
길이 없었던 피고인들로서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