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특허청은 남북경제교류시대가 본격화될 경우 양측의 특허 상표등
산업재산권이용이 늘것에 대비,상호출원과 기존권리보호 분쟁해결방법등
남북산업재산권보호방안을 마련해 북측과 협의키로했다.
특허청은 남북한이 상대방지역에 특허등을 출원,등록토록 상호출원을
보장할 방침이다. 또 남북한이 가지고 있는 기존특허는 상대방에 투자한
기술에 대해서만 내국민대우로 인정,별도의 출원이나 등록없이 권리를
인정하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특허분쟁의 경우 당사자간 해결을 원칙으로하되 남북간에 이를 해결할
분쟁조정위원회등의 설립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상표는 유사상표의 사용을 막기위해 상호출원이나 지역명표시등에 의한
보호방안을 북측과 논의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이같은 남북산업재산권보호방안을 북측과 협의키위해
남북경제교류공동위원회안에 산업재산권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양측이
기본원칙에 합의할 경우 산업재산권문제를 논의할 별도기구 설립도
추진키로했다.
특허청은 지난7월28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6차경제교류공동위원회에서
특허등 산업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원칙에 합의함에따라 다음달말 열릴
예정인 제7차 경제교류공동위원회 회담부터 구체적 보호방안을 북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국내기업들도 최근 특허청과 간담회를 열고 남북간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 관계자는 남북산업재산권보호가 단순한 경제교류가 아닌 법률적
권리인정문제를 다뤄야하기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단일 특허법체계를 갖춰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