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들의 자사주식 보유규모가 액면가 기준으로 1천2백만원을
넘을 경우 1천2백만원까지는 저율분리과세의 규정이 적용되게 됐다.

이에따라 우리사주 주식을 1천2백만원어치 이상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전체배당소득에 대해 1천2백만원까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2조의
4)의 적용을 받아 교육세 주민세 방위세등 16.5%의 세금을 감면받아 5%의
세금만 내면되고 1천2백만원 초과부분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21.5%의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24일 조세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재무부는 최근 우리사주 주식
예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하고 국세청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사주 주식에 대해서는 저율분리과세의 규정을 적용해
우리사주조합원들에 대해 세부담을 완화해주라고 시달했다.

재무부는 국세심판소를 통해 이송된 한국증권금융의 질의에 대한 최근의
회신문에서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의 우리사주보유주식규모가 1천2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한 순서에 따라 액면가액 합계액
1천2백만원까지는 저율분리과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