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자 즉시 귀가조치토록" ... 대검찰청 지시 입력1992.08.24 00:00 수정1992.08.2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단계에서 기각됐을 경우 피의자를 즉각 석방하지 않고 다른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될 때까지 기다렸다 풀어주는 관행이 없어진다. 대검찰청은 23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한 ''지각석방''이 잦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검찰에 공문을 보내 담당검사가 영장을 기각했을 때는 곧바로 피의자를 귀가조치케 하라고 지시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월드옥타 하노이지회, 동서남아지역 경제인대회 개최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는 지난 13일 베트남 하노이 그랜드플라자하노이에서 '2025 월드옥타 동서남아지역 경제인대회' 개회식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이날 개회식에는 최영삼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 2 바이든 임기말 韓에 민감국가 '대못'…"원자력·AI 협력 차질 우려" 미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을 추가한 사실이 알려지자 양국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3 [이 아침의 화가] 빛과 풍경 담은 '미국의 모네' 차일드 하삼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그려라. 뉴욕의 브루클린 다리가 로마의 콜로세움보다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라.”미국 화가 차일드 하삼(1859~1935)은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하던 시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