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면허 또는 증차배정은 화물공제조합 가입
업체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교통부는 23일 전국 각 시-도에 대해 공제조합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신규
면허-증차배정등의 이익처분을 내릴 경우 화물공제조합 가입업체를 우선
으로 하고 앞으로 증차되는 화물차량은 빠짐없이 공제조합에 가입토록 지도
할것을 지시했다.

교통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들어 화물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는 급증추세
를 보이고 있으나 화물운송업체들이 경영수지악화등을 이유로 공제조합가입
을 기피하거나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않아 화물공제조합의 적자폭이 심화
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