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국세청 `토초세' 공방...과세반발-`성역없다'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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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 교회 사원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자,
이를 둘러싸고 종교단체와 과세당국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6월15일 예수교장로회 소속 대현교회가 교회부지로 확보한 서울
강서구 염창동 산32-1 임야 4,000평에 대해 강세세무서가 물린 4,100여
만원의 토초세부과를 취소하라며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한 이래 천주
교 불교등에서도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종교단체들은 "토지의 형질변경금지지역으로 고시되거나,공원용지등
으로 묶여 건축을 못했는데도 당국이 이를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할수
있느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이 토지가 종교목적의 토지라 하더라도 엄연한
토초세법상의 유휴토지"라며 "법률로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성역이
있을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를 둘러싸고 종교단체와 과세당국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6월15일 예수교장로회 소속 대현교회가 교회부지로 확보한 서울
강서구 염창동 산32-1 임야 4,000평에 대해 강세세무서가 물린 4,100여
만원의 토초세부과를 취소하라며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한 이래 천주
교 불교등에서도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종교단체들은 "토지의 형질변경금지지역으로 고시되거나,공원용지등
으로 묶여 건축을 못했는데도 당국이 이를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할수
있느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이 토지가 종교목적의 토지라 하더라도 엄연한
토초세법상의 유휴토지"라며 "법률로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성역이
있을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