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위원장 박종근)은 근로자들의 출퇴근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나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있어 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
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회사통근버스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만 산재보상법에 의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있다.

노총은 공무원및 군인-경찰-사립학교교원등은 통근때 입은 재해도 업무
상재해에 준하는 법적 보상을 해주고 있으면서 근로자의 경우 이를 인정
하지 않는것은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