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2일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의 조기청산을 위해 금융지원 및 상
습 체임업주에 대한 처벌등 특별대책을 논의, 확정했다.
이날 노동부가 경제기획원 재무부 건설부등 12개 관계부처와 대책회의를 통
해 마련한 특별대책에 따르면 체불업체에 대해 <>금융지원 <>공사대금 조기
지급 <>폐광대책비 지원 <>부가세 및 관세환급금 조기지급등의 방법을 통해
모두 4백20여억원을 특별지원키로 했다.
또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청산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토록해 비업무용 부동
산과 개인재산등을 처분, 추석전에 체불임금을 전액 청산토록 독려할 방침이
다.
노동부는 그러나 체불후 도주한 사업주와 상습적으로 임금지불을 미루는 사
업자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