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할인특별판매를 한 금성컴퓨터서비스상사등
5개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금성컴퓨터서비스상사와
세진컴퓨터시스템은 컴퓨터제품을 할인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할인특판기간과 교환할수 있는지의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청일주택과 신화건설은 주택을 지어 분양하면서 공급면적에
지하주차장면적을 포함,최고14.7평이나 늘려 광고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빙그레 파르테 퀴즈잔치"등의 경품제공행사를 펼치면서
법정기준보다 1천9백여만원이 더많은 경품을 제공한 빙그레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