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부당할인판매 5개사에 시정명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할인특별판매를 한 금성컴퓨터서비스상사등
5개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금성컴퓨터서비스상사와
세진컴퓨터시스템은 컴퓨터제품을 할인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할인특판기간과 교환할수 있는지의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청일주택과 신화건설은 주택을 지어 분양하면서 공급면적에
지하주차장면적을 포함,최고14.7평이나 늘려 광고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빙그레 파르테 퀴즈잔치"등의 경품제공행사를 펼치면서
법정기준보다 1천9백여만원이 더많은 경품을 제공한 빙그레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5개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금성컴퓨터서비스상사와
세진컴퓨터시스템은 컴퓨터제품을 할인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할인특판기간과 교환할수 있는지의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청일주택과 신화건설은 주택을 지어 분양하면서 공급면적에
지하주차장면적을 포함,최고14.7평이나 늘려 광고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빙그레 파르테 퀴즈잔치"등의 경품제공행사를 펼치면서
법정기준보다 1천9백여만원이 더많은 경품을 제공한 빙그레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