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정원식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녹지보전지역안에
연면적 2천 이상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개발행위의 인.허가를 받을경우
환경처장관과 협의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안등 10개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밖에 이날 통과된 의안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사업조정법시행령중 개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중 개정령안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
<>동력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중 개정령안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직제중 개정령안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안
<>한.호주간 상용복수사증발급에 관한 교환각서체결안
<>올림픽대회입상선수,문화예술발전유공자에 대한 훈장수여안
<>순직공무원들에 대한 훈장수여안
<>민원행정쇄신대책추진상황및 92년도상반기 정부합동민원실민원업무
처리결과보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