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연말까지 대우중공업을 합병하도록 돼있는
대우조선합리화계획상의 자구노력의무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19일 관계당국자는 "대우그룹에서 대우중공업합병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를 하지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히고 이를 받아들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우중공업이 10월중순으로 계획하고 있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부결될 경우 산업정책심의회를 열어 합병의무를 해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은 정부에 제출한 "합병에 관한 대우측 의견서"에서 <>대우조선
이 중공업보다 영업전망이 좋아 합병시 조선의 이익이 중공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 <>10월중순 중공업의 임시주총에서 합병안이 부결될것이
확실할뿐 아니라 <>의결된다해도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자금압박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돼 합병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대우측 주장에대해 관계당국자는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는 합병을
구태여 강요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주총의 부결로 자구노력의무가
실현되지 못할 경우 대우측에 법적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당초의
합리화계획을 완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89년 합리화지정당시 의무조건가운데 대우빌딩매각의무가
지난90년 산정심에서 해제된데 이어 조선과 중공업간 합병의무도 해제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주)대우가 현물출자한 부산 수영만부지를 올연말까지
매각처분하기로한 사항도 토개공이 수용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연내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