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해 영업정지 4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또 복구공사는 벽산건설이 자체부담으로 재시공토록 했으며 공기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은 물리지않기로했다. 건설부는 신행주대교 복구방법은
기존 사장교방식의 설계에 따르되 현공법보다 안전하고 공기를
단축시킬수있는 방법이 있을경우 공법변경도 고려키로했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