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미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10일 한국산철강제품에 대한
산업피해예비판정을 내린데 대응,미국에 대한 철강자율수출규제를
선별적으로 철폐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17일 상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철강시장질서유지에 적극
협력하고 철강다자간협상이 결렬된 후에도 수출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ITC가 산업피해예비판정을 내린 것은 납득할수 없다고
판단,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상공부는 이와관련,최근 국내철강업계가 명분없는 대미수출자율규제의
철폐를 요구해온데 대해 국내업계의 건의를 수용,수출자율규제를 철폐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상공부는 그러나 대미수출자율규제를 전면 철폐할경우 한미간
철강무역마찰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국내업체간 이해도 일부
상반될 것으로 판단,이번에 제소된 품목중 쿼터소진율이 낮은 품목을
중심으로 쿼터규제를 철폐,모니터링 품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이번에 반덤핑혐의로 제소된 일본등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공동으로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에 제소하는 방안과 다자간
협상을 재개토록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