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대설립 적극 지원...상공부,정원등 정부승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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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민간기업이 산업기술대학을 설립할
경우 학교의 설립및 정원 교과과정 교수임용등 운용을 대폭 자율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17일 상공부당국자는 교육부와 협의, 기존의 기술대학설립을 위한
교육법을 개정하고 산업기술교육 육성법을 새로 제정해 기술인력양성
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갈수록 기술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 민간기업
주도로 기술대학을 만드는 경우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원을 자율화
하며 교과과정과 교수임용등을 학교재량에 맡기는등의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고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우 학교의 설립및 정원 교과과정 교수임용등 운용을 대폭 자율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17일 상공부당국자는 교육부와 협의, 기존의 기술대학설립을 위한
교육법을 개정하고 산업기술교육 육성법을 새로 제정해 기술인력양성
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갈수록 기술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 민간기업
주도로 기술대학을 만드는 경우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원을 자율화
하며 교과과정과 교수임용등을 학교재량에 맡기는등의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고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