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 학교의 설립및 정원 교과과정 교수임용등 운용을 대폭 자율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17일 상공부당국자는 교육부와 협의, 기존의 기술대학설립을 위한
교육법을 개정하고 산업기술교육 육성법을 새로 제정해 기술인력양성
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갈수록 기술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 민간기업
주도로 기술대학을 만드는 경우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원을 자율화
하며 교과과정과 교수임용등을 학교재량에 맡기는등의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고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