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승용차를 구입할때 할부를 통한 외상구입이 크게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르면 내달부터 자동차할부금융을 대폭 축소할 예정이기 때
문이다.
17일 재무부는 승용차 구입때 중형차급 이상에 대해서는 은행할부금
융이나 자동차제조회사의 자체할부를 모두 전면금지할 것을 추진키로
했다.
할부혜택이 규제되는 범위는 엔진배기량 2천cc급이상의 승용차 전체.
여기에 속하는 차종은 현대자동차의 쏘나타 2.0이상, 기아콩코드 2.
0이상, 대우자동차의 에스페로 2.0과 프린스 수퍼살롱등으로 실제배기
량은 2천cc에 약간 미달하지만 중형차로 분류되는 모든 차종과 그랜져
포텐샤 임페리얼등 대형차가 포함된다.
그러나 국민차에서 부터 배기량 1천8백cc급까지의 소형차종은 할부
금융이 현재와 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