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사이 직장인의 퇴근 시간대 지하철 탑승 시간이 19분 빨라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 52시간제 시행, 코로나19로 인한 회식 감소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KB국민카드는 서울 및 수도권의 주요 업무지구 5곳(광화문, 강남, 여의도, 구로, 판교) 직장인의 퇴근 시간대 지하철 승차 시각을 분석한 결과, 2019년에는 평균 오후 6시 47분이던 지하철 탑승 시간이 올해는 오후 6시 28분으로 19분 앞당겨졌다고 16일 밝혔다.이는 5개 업무지구 인근 지하철역에 평일 오전 6∼10시 사이, 월 10회 이상 하차한 개인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분석한 수치다. 2019년 1∼8월과 2024년 1∼8월 저녁 퇴근 시간대 이용 시간을 비교했다.5개 업무지구의 오후 5∼6시 사이 지하철 승차 건수 비중은 2019년 13%에서 올해 23%로 10%포인트(p) 증가했다. 오후 6∼7시에 퇴근하는 비중은 45%에서 43%로 2%p 감소했고 오후 7∼8시 사이 비중도 3%p 줄었다.업무지구별로는 구로 21분, 광화문 및 강남 20분, 판교 17분, 여의도는 14분 빨라졌다. 2019년에는 퇴근 시간이 가장 빠른 업무지구는 오후 6시 36분으로 여의도였으나 올해에는 구로 업무지구가 오후 6시 20분으로 퇴근이 가장 빨랐다.5개 주요 업무지구 직장인의 퇴근 이후 여가 활동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요가·필라테스, 헬스클럽 등 여가 업종의 1인당 월평균 결제 건수는 2019년 2.1건에서 올해 2.3건으로 0.2건 증가했다. 월평균 이용 금액도 2019년 7만2000원에서 올해 8만6000원으로 1만4000원 늘었다.반면 주요 업무지구 직장인들의 저녁 시간 먹거리 업종 월 이용 건수는 2019년에 비해 8% 감소했다. 퇴근 후 직장 인근에서 동료들과 저녁을 함께하는 횟수가
서방의 영화 언론들은 종종 ‘장 뤽 고다르(Jean Luc Godard)’를 소개하며 그의 이름 철자를 빌려 ‘영화의 신(God of Cinema)’라고 표현한다. 저항과 혁신을 영화의 정체성으로 삼으며 숭배를 경계했던 고다르라면 ‘빌어먹을 헛소리를(Bull shit)!’ 반발했을 테지만, 그의 작품이 영화사에 가장 중요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마저 부인하기는 힘들다. <네 멋대로 해라>(1960)로 프랑스 영화의 새로운 파도, 즉 ‘누벨바그(Nuvelle Vague)’를 이끈 장 뤽 고다르의 또 다른 대표작 <국외자들>(1964)이 개봉 60주년을 기념해 국내에 처음 정식 개봉했다 (9월 25일). 고다르의 초기작에 해당하는 <국외자들>은 미국 영화, 특히 범죄물에서 받은 영향력, 문화 전방위를 아우르는 감독의 지적인 면모가 반영된 대사,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인물들의 운동성 등이 제멋대로인 듯 혼재되어 있다.겉보기엔 무질서해 보여도 고다르는 극 중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영화적으로 풀어내며 전에 없던 스타일의 작품을 만들었다. <국외자들>은 절친한 아르튀르(클로드 브라소)와 프란스(사미 프레이)가 오딜(안나 카리나)을 부추겨 그녀의 이모 집에
축구선수 황의조(32)가 '불법촬영'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황의조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 심리로 진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첫 공판에서 기소장에 언급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다.황의조는 2022년 6월~9월 4차례 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황의조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관련 정보를 공개한 혐의도 받고 있다.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는 그의 형수 이모씨가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면서 불거졌다. 이씨는 이와 함께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는 주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징역 3년이 확정됐다.경찰은 유포된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고, 지난 2월 황의조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지난 7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됐다.이 과정에서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은 "사실무근"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황의조의 법률대리인은 올해 6월에도 "황의조 선수가 다수의 불법촬영을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며 "이미 지난해에 다수의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던 허위 의혹의 재탕에 불과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실무근임이 밝혀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