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미니엄업체가 계약때 약속한 기간내에 휴양시설을 건립하지않고 레저
스포츠업계가 회원을 모집한후 약속과 달리 별도의 행사비용을 받는등으로
소비자를 속여 피해를 주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올상반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콘도미니엄과 레저 스포츠관련 소비
자고발은 86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23건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 가운데 콘도미니엄에 대한 고발이 27건, 레저 스포츠회원권 관련 고발이
59건으로 고발이유는 대부분 허위 과장선전이나 계약조건위반 및 계약금미환
불과 관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