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도시계회구역안에서는 개발부담금부과대상 사업규모가 현행
1천평이상에서 5백평이상으로 조정돼 부과대상 사업범위가 확대된다.
국무회의는 13일 건설부가 상정한 이같은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시행령은 부과범위를 확대한 외에도 개발부담금산정시 적용하는
정상지가상승률을 종전 연도별 지가상승률에서 분기별 지가상승률로 변경,
부과및 징수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했다.
또 개발사업시행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토지는 부과대상
에서 제외하는 한편 최종정산결과 부과액보다 더 납부된 개발부담금에 대해
서는 국가가 이자를 지불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