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일 유흥업소의 심야-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
시간을 현행 밤9시-다음날 새벽2시에서 밤11시-다음날 새벽4시로 변경
하고,단속반도 위생 감사 경찰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
성,운영키로 했다.
또 유흥업소 밀집지역은 지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음주
운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심야영업분위기를 조장하는 해장국집 꽃게탕 아구탕집 당
구장등에 대해서도 밤12시이후에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단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