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없이 돌연사한 경우 업무과중여부가 재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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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병명 없이 돌연사한 경우 객관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는
지 여부가 공무상 재해의 판단기준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유태현 부장판사)는 11일 숙직근무중 돌연사한 김모
씨의 부인 이순옥씨(전북 정주시 시기동 504)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
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김씨의 업무내용
은 보통사람이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과중한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 여부가 공무상 재해의 판단기준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유태현 부장판사)는 11일 숙직근무중 돌연사한 김모
씨의 부인 이순옥씨(전북 정주시 시기동 504)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
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김씨의 업무내용
은 보통사람이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과중한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