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물산등 롯데그룹계열 3개사가 서울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제2롯데월드부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롯데측이
승소했다.

이는 행정관청이 법조문에만 얽매여 각종 행정처분을 자의적으로 처리해온
관행에 쐐기를 박은것으로 주목을 끌고있다.

서울고법특별5부(재판장 지홍원부장판사)는 12일 롯데물산 롯데쇼핑
호텔롯데등 롯데그룹 3개사가 서울송파구청을 상대로한 서울신천동29
제2롯데월드건설예정부지에 대한 취득세 1백27억원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제2롯데월드부지를 비업무용땅이라고 볼수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롯데쇼핑등은 송파구청이 비업무용으로 중과한 취득세
1백27억여원을 되돌려 받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롯데측이 서울시로부터 매입한
제2롯데월드건설예정부지를 법정개발시한인 1년이상 방치한것은 사실이나
롯데측이 건설인가조건에 맞게 4 5차례 사업계획서를 수정,제출하는등
성실한 사업수행의지를 보인 점을 고려할때 이땅을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해
다시 취득세를 부과한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송파구청은 이땅이 도시계획 구역안에 위치,건물의 높이
면적등이 엄격히 제한받는 지역임에도 롯데측이 건설인가조건을 벗어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송파구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계획서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거나 5개월후에 행정지도사항을
통보하는등 관리책임을 소홀히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국 행정당국의 무성의한 처리와 각종 관계법령의 제약등으로
롯데측이 1년이상 토지를 방치할수밖에 없었던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현재 제2롯데월드부지는 송파구청장이 비업무용판정을 내리는 바람에
정부의 5.8부동산투기억제조치에 따라 성업공사에 의해 공매절차가
진행중인데 이날 승소로 롯데측이 매각중단을 요구할수 있는 법적토대를
마련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키로 했다.

롯데측은 제2롯데월드 건설부지로 송파구 신천동29일대 8만8천 를
서울시로부터 8백19억원에 매입(88년1월)한 뒤 취득세 16억3천만원을
납부했으나 그후 관할 송파구청측이 "토지매입신고 목적에 맞게 사용치
않았다"는 이유로 이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분류,1백27억원의 취득세를
부과하자 작년9월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