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가 들여오는 제조용 시설기계와 학술연구단체가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에 대해선 13일부터 원산지표시가 면제된다.

12일 관세청은 원산지표시제도의 목적이 정확한 원산지표시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한다는데 있으나 제조용 시설기계및 학술연구용품은 수입후
일반소비자에게 전매되지않고 대부분 수입자가 직접 사용,원산지표시의
실익이 없는것으로 밝혀져 이를 면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학술연구용품은 제조업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않고 해외공개시장에서
견본으로 구입해 수입,원산지표시를 할수 없는 사례가 많기때문에
원산지표시를 요구할 경우 수입자체가 막힐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 물품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제조업체가 직접
제조용으로 쓰기위해 수입하는 시설기계류와 국책연구소,국가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대학(대학원포함)및 대학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등이 들여오는 학술연구용 물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