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특별5부(재판장 지홍원)는 12일 롯데물산이 서울송파구청을 상대
로 낸 제2롯데월드 취득세부과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송파구청은 롯데
물산에 대한 1백27억원의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행정관청이 법조문에만 얽매여 취득세등 각종세금을 자의적
으로 부과해온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롯데물산이 서울시로부터 매입해 제2롯데월드 건설
예정지를 1년이상 방치한 것은 사실이나 롯데측이 서울시의 심사조건에
맞게 4,5차례 사업계획서를 수정해 제출하는등 성실한 사업수행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할때 이 부지를 비업무용으로 규정하고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
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