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티아라'의 전 멤버 이아름 씨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경기 광명경찰서는 이 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총 3건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고소인 3명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총 3700만원가량이다. 이들은 "이 씨가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광명경찰서는 지난 3월 이 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최초로 접수했다. 지난달까지 타지역 경찰서로부터 2건의 고소장을 추가로 이송받아 수사 중이다.지난달 이 씨는 친권이 없는 자녀를 전남편의 동의 없이 데리고 있으면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등 교육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유인, 아동복지법 위반)로 자신의 모친과 함께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기도 했다.이 씨는 2012년 걸그룹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하다가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검색 순위 조작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로 제재를 받게 된 쿠팡이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론 오도"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공정위는 13일 쿠팡 및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쿠팡은 공정위 제재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특히 고객에게 제공하는 '로켓배송' 서비스가 위축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쿠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며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해왔다"고 설명했다.이어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쿠팡의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 후기 작성 및 높은 별점 부여라는 위계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로켓배송이나 일반적인 상품 추천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위계행위를 중지하더라도 로켓배송 상품 등에 대해 검색광고, 배너광고, 검색 결과에 대한 필터 기능 적용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