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총톤수를 실제보다 낮춰 신고,항만당국의 통제를 피하는등 주로
한일항로에서 불법행위를 일삼아오고있는 위장외국적선박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9일 해항청이 마련한 "위장외국적선박 근절대책"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기항하는 선박가운데 적재중량톤수가 총톤수를 2.5배이상 초과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적량검사를 실시,중량톤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항비를
추징하되 5년전까지 소급적용하고 불응선박은 입출항을 통제키로했다.

해항청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위장외국적선박으로 혐의를 받고있는
1백여척중 절반이상 선박의 중량톤수가 총톤수의 2.5배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위장외국적선박들이 총톤수를 부당하게 낮추고 있는것은 국제협약상
5백t이하의 선박은 항만국통제를 받지않도록 되어있기때문으로 앞으로
적량검사결과 총톤수가 신고톤수보다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지는 선박의
경우 매5백t증가분보다 항차당 15만원씩의 항비를 추가로 물리게된다.

해항청은 이와함께 위장외국적선박으로 추정되는 배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에 공문을 보내 외국적선박여부를 확인케하고 위장선으로
밝혀질경우 대리점등록을 취소하는 한편 관세청에 통보,관세부과와 함께
선박을 압류토록 할 계획이다.

해항청은 이밖에 선박대리점과 선박관리업의 겸업을 못하도록 등록제도를
보완하고 웨이버징구등 각종 점검활동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