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08.09 00:00
수정1992.08.09 00:00
냉장고 세탁기등 대형쓰레기를 버릴때 미리 동사무소에 신고,일정
액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대형쓰레기 배출신고제가 빠르면 9월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실시된다.
8일 서울시는 지금까지 일반쓰레기와 마찬가지로 수거해 가던 대형쓰레
기를 한달에 3번 수거일을 지정해 별도로 수거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징
수하는 내용의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대형쓰레기에 대한 수집-운반을 전담하는 대행업을 허가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