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지병이 있던 사람도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지병이 악화
돼 숨졌을 경우라도 이를 ''업무중사망''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이종욱 부장판사)는 7일 취침중 고혈압으로 사
망한 생명보험협회 홍보부 과장 박성근씨(42)의 유족들이 협회를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협회는 가족들에게 5천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선천적 지병인 고혈압으로 숨지긴 했으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지병을 악화시켰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