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주대교 붕괴사고의 원인과 문제점을 제대로 가려내기 위해서는 건
설부 자체조사단이 아닌 민간전문기관과 국회차원의 조사활동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이번붕괴사고가 단순한 시공상의 문제나 안전점검소홀로 빚어진
것이 아니라 무리한 신공법도입 잇단 설계변경, 하도급 불량자재 부실시
공 감독소홀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일어났을 뿐 아니라 수주과정에
서의 특혜의혹등이 파헤쳐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와관련, 학계와 업계에서는 건설부등의 특혜의혹 감독소홀등은 국회
차원의 조사를 통해 밝혀내고 불량자재사용 또는 시공상의 문제점과 제
3의 민간기관에 맡기되 국제적 권위의 기술진을 초빙해 사고원인을 정확
히 가려냄으로써 기술축적과 함께 대형참사의 사전예방이 이루어져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의 1차적인 감독책임을 져야 할 건설부 주관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사고원인의 `축소조작''우려마저 없지 않다는 것.

지난해 3월 발생한 팔당 대교붕괴사고때도 경기 당국은 현장사무소장
만을 교체토록 했을뿐 설계와 부실시공의 책임을 시공회사인 (주)유원건
설에 묻지는 않았다. 또 감독소홀에 따른 자체징계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