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강부자씨가 5일 "국민당 전국구 의원으로 당선된 뒤 탈당한 조윤
형의원의 의원직을 본인에게 승계시켜 주지 않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처사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강씨는 청구소에서 "국회의원 선거법 관계규정에 비춰볼때 정당의 전국구
후보로 당선된 뒤 소속정당을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다음순위 후보에
게 의원직이 승계되어야 마땅하나 선관위가 이를 방치해 헌법에 보장된 공
부담임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