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이던 40대 여성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이지현(34)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살인, 살인예비 등 혐의로 이지현을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앞서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45분께 충남 서천군 사곡리의 한 인도에서 전혀 알지 못한 사이인 40대 여성과 마주치자, 갖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씨가 가상화폐 사이트에서 투자금 수천만원을 대부분 잃고 대출도 거부당하자 사회에 대한 분노와 신변 비관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이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 메모를 작성했던 점,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장소를 여러 차례 배회했던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사전에 계획한 범행이라는 게 검찰 주장이다.특히 주변 CCTV를 분석한 끝에 범행 당일 피해자를 살해하기 직전 또다른 여성을 따라간 것을 확보한 검찰은 이 씨에게 살인예비죄를 추가 적용했다.경찰이 이씨에 대해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도 별도로 진행했지만 그가 일부 진술을 거부하는 등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 '진단 불가능' 판정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들은 지난 7일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4세 이지현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이 전 부지사 측의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와 함께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 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이 대표와 공범으로 기소되기 전인 2022년 10월14일 대북 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6월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부터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1심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2심 역시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되 경합범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해 징역 7년 8월을 선고했다.이 전 부지사 측은 선행 사건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재차 추가 기소된 대북송금 뇌물 사건을 심리하게 되자 "재판부가 유죄 심증이나 예단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한 것.하지만 기피신청 사건 1심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신청 대상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를 기각했고,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이로써 이 전 부지사의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은 지난해 11월8일 수원지법에 제기된 지 약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재판부 기피신청과 함께 중단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 절차는 곧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달 법관 정기인사로 새롭게 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