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계는 관세청이 지난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입물품
지정분석제가 중기협동조합및 중소업체의 수입업무를 지연시켜 원자재의
적기조달을 어렵게 하는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이를 개선해
줄것을 촉구했다.

4일 기협중앙회및 중소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이 정확한 세번분류등을 위해
지난 7월1일부터 탄화규소 면사등 1백7개품목은 전국 어느세관으로
들어오든 반드시 정밀분석을 받아야 하는 지정분석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는것과 관련,이 제도로 이들 품목의 수입통관이 평균 5 10일씩 늦어져
원자재 적기조달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자재를 공동수입하는 중기협동조합의 경우 이들 물품을 제때
통관하지 못해 조합원업체에 대한 원자재공급이 늦어지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중소업체는 생산과 납품에 차질을 빚는 사례까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마업계의 경우 연마지석과 연마포지의 주원자재인 인조커런덤과
탄화규소가 지정분석품목에 포함돼 종전보다 7 10일씩 수입통관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연마업계는 이들 품목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원자재여서 통관이 지연될
경우 곧바로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된다고 밝혔다.

직물업계도 면사 합성필라멘트사등이 지정분석품목이어서 원자재의 적기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물업계는 이들 품목이 모두 수입자동승인품목인데다 관세율마저 동일해
변칙수입우려가 없다고 지적했다.

기협중앙회는 이같은 업계의 의견을 취합,관세청에 이 제도운용을
개선해줄것을 요청했다.

기협은 지정분석제 실시방법을 건별.품목별심사에서 업체별 심사로
전환,불성실신고업체에 대한 검사와 벌칙을 강화토록 건의했다.

또 부득이 건별심사체제를 유지할 경우에는 중기협동조합의
공동수입물품만이라도 최근 1년이내 분석실적이 있는때에는 해당품목의
분석을 생략,신속히 통관시켜줄것을 요청했다.

한편 관세청은 그동안 세관별 필수분석제를 운용해 왔으나 세관별로
대상품목이 다른점을 일부 수입업자가 악용,통관세관을 바꾸거나
동일품목의 세번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정세관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