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앞으로 비상장기업들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식을 공모하거나 주주모집을 위한 신문광고등 청약권유행위를 할경우
사직당국에 고발하는등 의법 조치하기로 했다.

3일 증권감독원은 증권거래법개정에 따라 지난 4월말부터 비상장기업이
유상증자및 구주매출을 하거나 회사설립을 위한 주주의 공개모집을 할경우
사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반드시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함에도
불구,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앞으로 의법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말 이후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청약을 권유해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비상장기업은
기린등 7개사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