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택 건설부장관은 2일 신행주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공공공사의 감
독및 감리제도를 개편,보완하고 사고원인이 부실공사로 밝혀질 경우 시공
회사에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행 감리제도는 신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에
전문지식이 부족한 공무원이 감독하는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빠른 시
일내에 감독,감리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