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 상공부 동자부등이 독자적으로 입법을 추진해 혼선을 빚었던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법률이 환경처의 ''폐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가칭)로 단일화된다.
환경처는 2일 지난 7월28일 관계부처차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됨에 따
라 ''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오는 10월까지 마련,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