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 가격이 세달 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소폭 하락했다. 세계 3대 옥수수 생산지인 브라질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가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 따르면 7월 만기 옥수수 선물은 지난 3일(현지시간) 부셸(1부셸=27.2㎏)당 4.58달러까지 상승한 뒤 6일 4.48달러로 소폭 하락했다. 지난주 옥수수 선물 가격은 1월26일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CNBC는 홍수로 인한 브라질의 옥수수 수확 중단이 가격 상승의 최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브라질은 옥수수 3대 생산국이자 2대 수출국이다. 브라질 최남단 히우그란지두술주(州)에선 지난달 29일부터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고 있다. 히우그란지두술 중심 도시인 포르투알레그리에서는 사흘 만에 258.6㎜의 비가 내렸다. 4월(114.4㎜)과 5월(112.8㎜) 평년 강우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 이 지역의 과이바 강 수위는 기록적인 대홍수가 발생했던 1941년 4.76m를 넘어 5.33m까지 상승했다.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한 병충해도 옥수수와 대두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아르헨티나 내 최대 농산물 수출로인 로사리오 항구에서 항만 노동자들이 파업하며 운송 작업이 중단된 것도 가격 상승 요인의 하나로 꼽힌다.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5일(현지시간) 발표한 4월 곡물 가격지수는 전월보다 0.3% 오른 111.2(2014~2016년 평균=100)로 3개월만에 반등했다. FAO는 옥수수 수출 가격이 유독 상승한 요인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생산 기반 시설 피해로 인한 물류 차질과 대량 수확을 앞둔 브라질의 생산 전망 악화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FAO는 2023~2024년 전 세계 옥수수 소비량이 전년 대비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
'노재팬'(일본 제품 불매 운동) 이후 일본 차 판매량이 상승세를 탄 가운데, 지난해 유독 판매량에서 고전했던 혼다코리아가 올해 반전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6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혼다코리아는 지난해 전년 대비 55.9% 떨어진 1385대를 판매했다. 같은 기간 일본 브랜드 자동차 판매 대수가 전년 대비 38% 늘어난 총 2만3441대를 기록한 것을 고려했을 때 형편없는 실적이다. 해당 기간 일본 차 브랜드인 도요타·렉서스가 전년 대비 각각 35.6%, 78.6% 증가한 8500대 1만3560대를 국내에서 판 것과도 대조된다. 늦은 하이브리드 신차도입, 독 됐다혼다의 지난해 부진한 성적표의 원인으로는 하이브리드 신차 도입이 늦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초부터 크라운, 라브(RAV)4, 프리우스, 하이랜더 등 하이브리드로 한국 시장에 강력하게 노크했던 도요타와는 달리, 혼다는 지난해 4월 6년 만에 선보인 완전 변경 모델 '올 뉴 CR-V 터보'와, 같은 해 8월 8년 만에 선보인 완전 변경 모델 '올 뉴 파일럿' 등 가솔린 신차를 우선 내놨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해 말이 돼서야 혼다는 9월과 10월 각각 주력 모델인 어코드와 CR-V 하이브리드 모델을 국내에 출시했다.늦게나마 내놓은 하이브리드 모델은 시장에서 빛을 봤다. 혼다는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102.3% 증가한 609대를 판매했다. 개별 차종으로 봐도 하이브리드를 도입한 차종을 중심으로 실적이 크게 올랐다. 같은 기간 혼다 어코드는 전년 동기 대비 208.6% 오른 216대가 판매됐다. CR-V는 전년 대비 12.2% 증가한 193대가 팔렸다. 브랜드 이미지가 증가한 영향으로 대형 레저용 차량(RV) 오디세이도 전년 대비 198.2% 오른 164대가 팔
일본산 홍어를 칠레·아르헨티나 수입산으로 속여 판 목포 상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이재경 부장판사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목포에 있는 자신의 가게에서 일본산 홍어 313kg을 수입산으로 속여 판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본산 홍어를 칠레산이나 아르헨티나산으로 거짓 표기한 다음 불특정 다수에게 440만원어치를 팔아치우다 덜미가 잡혔다. 법원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해 판매한 홍어의 양과 범행 기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