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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 육상운송시장 1년앞당겨 개방...미압력 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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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해운개방압력에 밀려 전면적인 컨테이너육상운송시장의 개방이
    1년정도 앞당겨지게 됐다.

    해운항만청은 지난 7~9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해운협의회의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미국이 한국 선사와 미국내 한국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재개하는 등 개방압력을
    강화함에 따라 컨테이너육상운송시장의 전면 개방일정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긴다는 방침을 31일 미국측에 통보했다.

    해항청이 미국측에 통보한 내용은 현재 부산지역까지 개방돼 있는
    컨테이너육상운송업에 대한 전국개방 일정을 당초 예정인 95년초보다
    앞당기기로 하고 구체적인 개방일정을 연내에 확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부분 개방돼 있는 국내 컨테이너육상운송시장은 늦어도
    94년중에는 전국적으로 완전히 미국업체에 문을 열게 될것으로 보인다.

    해항청이 육상운송 주무부처인 교통부와 협의해 이같은 방침을 확정한
    것은 미국측이 한미해운회담이 끝난 직후 한국과 미국의 이해당사자들인
    해운업체 및 해상화물운송주선업체들에 8월12일까지 해운회담의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토록 지시해 제재를 강행할 의사를 강력히 표명한데
    따른 것이다.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는 한국내 컨테이너육상운송부문의 외국인
    영업제한과 해상화물운송주선업에대한 합작투자 제한 등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이에대한 보복조치로 미국내 한국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의 영업활동을
    중지시키고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모든 한국선박에 대해 각 항만마다
    10만달러씩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의 제재절차를 밟아오다 해운회담
    때문에 제재를 일시 유보했었다.

    한미해운회담에서 한국측은 해상화물운송주선업부문에서 미국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내년중 해운법을 개정해 현재 50% 미만인 외국인 합작투자범위를
    94년부터 1백%까지 확대키로 했으나 컨테이너육상운송업에 대한 전국
    개방은 미국측이 93년말까지를 요구한데 반해 우리측은 95년 초를 주장해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측은 차기 회담을 내년 1월중에 조기 개최해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으나 미국은 컨테이너육상운송시장 개방문제가
    지난 87년부터 논의돼왔던 사안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이를 거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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