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취득세액 및 납부기간을 미리 알려주는 취득세납부
예고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납세의무자가 취득기준일을 잘못알아 자진신고납부기한인
30일을 넘겨 가산세 20%를 추가부담하는 사례가 많은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