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부터 취득세 납부예고제 실시 입력1992.07.31 00:00 수정1992.07.3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취득세액 및 납부기간을 미리 알려주는 취득세납부예고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납세의무자가 취득기준일을 잘못알아 자진신고납부기한인30일을 넘겨 가산세 20%를 추가부담하는 사례가 많은데 따른 것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김연경, 배구 女帝의 '라스트 댄스'…챔프전 우승만 남아 지난 한 달여간 전국 배구장에 매 경기 구름 관중이 몰렸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팬은 응원하는 팀의 경기 결과를 떠나 오직 한 사람을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상대 팀 감독과 선수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그의 마지막... 2 ‘자유의 여신상’ 받침대에 새겨진 시 [고두현의 아침 시편] 새로운 거상(巨像) 엠마 라자러스두 개의 땅... 3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상법 개정안 반대성명서 발송 인증 기반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가‘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반대 의사 성명서’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다. 최근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거부권 행사를 둘러싸고 경제계&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