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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심의등 사전절차마친 건축물 단게적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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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건축규제의 장기화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 건축허가 전단계인
    건축심의등 사전절차를 완료한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는 8월부터 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건축을 허가키로했다.

    30일 건설부가 마련,각시.도에 시달한 건축허가 제한관련 세부시행기준에
    따르면 선별적 허용기준은 건축허가제한이 도래돼 민원이 큰 건축물부터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허가면적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착공시기를
    조정하는데 두었다.

    이에따라 건축허가전 건축심의등 사전절차를 마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용도의 건축물중 건축심의후 1년(91년6월30일이전)이상 경과된
    경우는 오는8월1일이후 착공을 허용키로했다.

    또 건축심의후 6개월(91년12월31일이전)이상 경과된 경우는 10월1일이후
    착공,건축심의후 6개월미만(92년6월30일이전)인 경우는 11월1일이후 착공을
    각각 허가키로했다.

    특히 공익상 시급을 요하는 건축물로 <>국고를 지원하는 농.어촌개발사업
    <>도민체전개최지의 숙박시설확충사업 <>택지를 분양하고 건축시기가
    지정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자본시장개방정책에 따른 금융.증권업무를
    위한 건축물 등도 8월1일부터 규제를 풀기로했다.

    이와함께 건축활동의 원활을 꾀하기 위해 91년6월30일이전에 허가받아
    공사중인 건축물중 제한대상용도의 연면적 20%이내의 증축과 면적증거가
    없는 단순한 용도변경도 허용키로했다.

    건설부는 이번 조치로 늘어날 건축허가예상물량은 하반기 건축허가량의
    약10%(4백만제곱미터)에 해당돼 25만8천t의 시멘트추가수요가 발생할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착공시기를 3단계로 조정함에 따라 하반기중의 추가소요량은
    6만3천t에 그쳐 건자재수급엔 별문제가 없을것이며 건축제한조치가
    만료되는 내년1월이후의 건설경기과열을 사전예방하는 효과를 거둘것으로
    기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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