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07.30 00:00
수정1992.07.30 00:00
서울시는 29일 오는 8월부터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납기만료일과
함께 과세사실을 알려주는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예고제를 실시키로
했다.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예고제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산정기준일을 잘
못 알고 자진신고기한을 넘겨 20%의 가산세를 추가부담하는 경우가 많
아 시행되는 것.
이에따라 8월1일 이후 자동차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에게는 구청
에서 취득세부과사실을 알려주는 엽서를 발송,취득세의 자진납부를 유도
하게 된다.